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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가게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재난 긴급 생활비 내용, 수령 대상, 지급방법, 지급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재난 기본소득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수령금액]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 (4인 가족 기준 40 만원)
[신청일자]
-2020년 4월 1일-
[수령방법]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
[준비서류]
-신분증-
-가족원 모두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
여기서 경기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우리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지역화폐 카드로 수령하게 되면 충전금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 매장 검색]
http://www.gmoney.or.kr/PageLink.do
경기도에서 준비한 재난 기본소득 수령하셔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건강하게 잘 이겨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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