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재난긴급 생활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가게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경기도 재난 긴급 생활비 내용, 수령 대상, 지급방법, 지급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대상]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재난 기본소득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수령금액]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 (4인 가족 기준 40 만원)

 

[신청일자]

-2020년 4월 1일-

 

[수령방법]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

 

[준비서류]

-신분증-

-가족원 모두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

 

여기서 경기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우리 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지역화폐 카드로 수령하게 되면 충전금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 매장 검색]

http://www.gmoney.or.kr/PageLink.do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경기도에서 준비한 재난 기본소득 수령하셔서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 건강하게 잘 이겨 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