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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위생

작업환경측정

문어92 2020. 11. 15. 14:54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건설업의 경우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함

측정주기 측정대상
30일 이내 작업장 쪼는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장
6개월 1회 정기적인 측정주기
3개월 1회 1.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1년 1회 1.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설비 변경, 작업방법 변경, 설비이전, 사용 화학물질 변경 등으로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단, 발암성물질 취급하는 공정은 제외)
2.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년 연속 85dB 미만인 경우
3.작업공정 내 소음 이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측정대상 유해인자로는 화학적인자,물리적인자,분진,그밖에 고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등이 있으며 총 190여종이 측정대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어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제외작업
1.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
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3.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만 해당
4.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노출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제출서류: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출
제출기한:시료채취를 마친 날 부터 30일이내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

-측정결과 서류보관
측정 결과 보고서 : 5년 보관
발암성 물질을 측정한 경우 : 30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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