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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전과 보건관리의 기본인 MSDS
MSDS란
물질 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Sheet.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 법규,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방법 등이 기입되어 있다. 화학물질 등 안전 Data Sheet라고도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 받는자는 MSDS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합니다. MSDS를 상시 게시 또는 비치하거나 MSDS확인용의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는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 사업주는 경고표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고표지가 없는 경우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시간 내용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MSDS는 대상 화학물질을 생산 판매하는 자에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받는 입장에서 제품 수령 시 MSDS를 수령하여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지 부착을 확인 사업장에 MSDS 비치 혹은 게시를 하여야 하고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하고 근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제품의 MSDS를 작성하고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 작성 부착 제품 양도 시 MSDS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여야 합니다.
MSDS 자료 구비 시 필요한 내용(보관용)
화학제품과 회사에 대한 정보
- 제품명
-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공급자 정보
유해성 위험성
- 유해성 위험성 분류
-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유해성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않는 기타 유해성 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정 노출기준 등
-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개인보호구
독성에 관한 정보
- 가능성이 높은 노출경로애 관한정보
- 건강유해성 정보
법적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페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기타 국내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그밖의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 최초 작성일자
-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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