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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보건관리와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11/15 - [환경안전,보건위생]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작업할 때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노동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건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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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착공후 30일 이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총 6회의 작업환경측정 중 이제 1회 차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요.

당일 작업자들을 대기시켜놓으니 작업환경측정 대행업체 직원분께서 방문하셔서 측정대상인원에게 간단한 교육과 안내 후 바로 측정기구를 직접 장착하여 주셨습니다.

 

착공 후 1회 차 측정이기 때문에 분진, 소음 항목만 진행하였으며 작업자 분들도 측정 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측정장비 착용모습
측정전 교육 모습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으니 저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 분들이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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